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취업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배우자 분께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것이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