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메일을 몰래 훔쳐보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누가 접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메일 운영사측에 문의하여 접속이 된 아이피주소 정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