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한민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처방전이 필요한 약은 의사의 진료 후 처방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어디 약국이나 가격이 같지만 일반의약품은 약국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라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증상 중 발열, 오한이 있다면 역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