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한 증여세를 통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경우?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용돈이나 가게 일 등을 도와주고 1억정도 모아서 그 돈을 종자돈으로 주식이나 투자를 통해 5억정도의 수익이 생겼다면 총 6억이증여세에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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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종자돈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고 운용해서 이익을 번것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증여자 본인의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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