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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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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한 증여세를 통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경우?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용돈이나 가게 일 등을 도와주고 1억정도 모아서 그 돈을 종자돈으로 주식이나 투자를 통해 5억정도의 수익이 생겼다면 총 6억이증여세에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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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종자돈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고 운용해서 이익을 번것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증여자 본인의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