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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황여새26

기발한황여새26

제품 무상수출 분개 질문드립니다..

해외에 제품을 무상수출 하였을 경우 분개 질문드립니다.

(인보이스,면장 금액 10,000불)

차) 견본비 10,000불 대) 제품 10,000불 (타계정으로대체)

인보이스,면장상 10,000불은 제품+마진이 합쳐진 금액인데,

10,000불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품 원가로 처리해야하나요?

*아 이건 추가로 만약에 인보이스랑 면장 금액이 다르다면 둘중에 어떤거 기준으로 넣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제품의 무상수출로 매출이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제품의 장부가액인 원가를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수출매출이 발생한 경우라면 인보이스를 기준(즉 거래처로부터 받을 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불로 원가를 차리하셨다면 인보이스 상에도 10,000불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