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질식물 판매는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도 가능하답니다.
식물판매는 농가등록 없이도 할수 있는데
바질같은 허브류는 특별한 자격이나 허가가 필요없어요~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식물을 원예용품으로 분류해서 판매하시면 되는데 이건 일반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충분하답니다
다만 식용으로 판매하실거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가 추가로 필요할수도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관상용이나 허브용으로 표기하시는게 좋구요
스마트스토어는 입점시 사업자등록증이랑 통신판매업신고증만 있으면 되니까
이 두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식물 판매시에는 배송과정에서 식물이 상하지않게 포장하는게 중요한데
에어캡이나 완충제를 충분히 사용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때는 배송이 어려울수 있다는 안내문구도 꼭 넣어주심 좋겠네요..
혹시 나중에 사업이 커지면 그때가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시거나
농가등록을 고려해보셔도 되니까 일단은 시작해보시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