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관람권 판매 부가세 질문
인터파크티켓, yes24 등에서 공연티켓을 구매해서 티켓베이와 같은 중개업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공연관람권은 부가세가 없는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의 경우에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일단 간이사업자로 개업을 하려는데 추후에 면세사업자로 바꿔야 하는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공연티켓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하지만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조하셔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면3팀-619, 2007.02.2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980, 2001.07.03.
1.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 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46015-1165, 2000.05.24.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 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 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연티켓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티켓판매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다음연도 5월에 티켓판매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3637 , 2008.10.15
[ 제 목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 요 지 ]사업자가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회 신 ]사업자가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붙임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619호(2007.02.23)를 참고하시기 바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