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아파트를 자식명의로 할 때 증여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모 명의 자가 아파트 최소 7억 최대10억
자식에게 줄 때(증여할때) 내야할 금액알려주세요
참고로 사는 곳은 용인이고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곳(집)을 증여받는다면 내야할 금액이 궁금합니다
증여세, 취득세 등 내야 할 세금 총액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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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0억,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2.25억이며, 증여재산 7억 및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35억입니다. 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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