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59년 우리나라는 국제 미터 협약에 가입했으며 1961년 계량법을 제정해 법정계량의 기본 단위를 미터법으로 정하고 1964년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1962년 국무회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1963년부터 업무 증빙상의 계량 단위로 미터법을 사용하고 미터법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등 미터법의 원활한 실습을 위한 제반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1964년 1월 1일부터는 척관법 야드,파운드법의 사용이 금지되고 미터법 사용이 전면 실시 됨으로서 기존의 복잡한 도량단위 통일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