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4.11.11

누수 관련 보험처리는 몇년 이내로 해야하나요?

올해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서 공사와 아래집 도배를 해줬는데 보험 접수만 진행하고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누수 관련 보험처리는 몇년 이내로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11.11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접수를 하였더라도 3년이 지나도록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는 완성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버리면 아예 쓸모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꼭 그안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은 최초 진행일로부터 3년 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보험이던 3년이 지나면 시기가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청구시효가 3년입니다.

    즉 3년이내는 청구가 가능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못한다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이내로 청구해야합니다. 기한내 서류제출해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 관련 보험처리는 몇년 이내로 해야하나요?

    누수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보험금청구귄 소멸시효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 관련 보험금 청구 기간, 즉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내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의 청구시효는 영수 발생 후 3년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서류 미비 등 청구의 제한 및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누수피해는 바로 청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누수 관련하여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 접수를 한 경우 서류 제출은 천천히 해도 되고 최소한 3년의 청구 기한을 가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이기 때문에 손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청구 기한의 만료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실손비용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진 마음으로 미루게 되어 사고 후 바로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과 약관상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