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관련 보험처리는 몇년 이내로 해야하나요?

올해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서 공사와 아래집 도배를 해줬는데 보험 접수만 진행하고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누수 관련 보험처리는 몇년 이내로 해야하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접수를 하였더라도 3년이 지나도록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는 완성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버리면 아예 쓸모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꼭 그안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은 최초 진행일로부터 3년 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보험이던 3년이 지나면 시기가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청구시효가 3년입니다.

    즉 3년이내는 청구가 가능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못한다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이내로 청구해야합니다. 기한내 서류제출해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 관련 보험처리는 몇년 이내로 해야하나요?

    누수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보험금청구귄 소멸시효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 관련 보험금 청구 기간, 즉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내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의 청구시효는 영수 발생 후 3년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서류 미비 등 청구의 제한 및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누수피해는 바로 청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누수 관련하여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 접수를 한 경우 서류 제출은 천천히 해도 되고 최소한 3년의 청구 기한을 가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이기 때문에 손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청구 기한의 만료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실손비용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진 마음으로 미루게 되어 사고 후 바로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과 약관상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