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 관련 보험처리는 몇년 이내로 해야하나요?
올해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서 공사와 아래집 도배를 해줬는데 보험 접수만 진행하고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누수 관련 보험처리는 몇년 이내로 해야하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버리면 아예 쓸모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꼭 그안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 관련 보험처리는 몇년 이내로 해야하나요?
누수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보험금청구귄 소멸시효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의 청구시효는 영수 발생 후 3년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서류 미비 등 청구의 제한 및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누수피해는 바로 청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수 관련하여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 접수를 한 경우 서류 제출은 천천히 해도 되고 최소한 3년의 청구 기한을 가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이기 때문에 손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청구 기한의 만료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실손비용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진 마음으로 미루게 되어 사고 후 바로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