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무적으로 나중에 벌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추후 돌려받을일이 있다면 다시 받거나 뱉어낼일 있다면 다시 뱉어내게 되는건가요?
10년에 한번 몰아서 하는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말정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사항 등을 적용하지 않고
갖고 있는 정보만을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지 못하고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받지 않으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써 5년 이내에 다시 정산할 수 있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의 의무자는 질문자님의 회사에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최소한의 세금공제만 받게 된 채 세금이 정해지고, 회사는 그 금액을 질문자님의 2월 급여에 가감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그 또한 하지 않았으면 회사에게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한 것이 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그때에도 하시지 않았다면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내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측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월 중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라면 연말정산은 무조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흔히들 말씀하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의 개념은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 및 부양가족 공제 내역 등의 다양한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이 진행되므로 소득세를 많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내역을 추후에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2월 중 회사에 재직 중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은 진행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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