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 대상자 복수사업장 운영시 성실신고부속서류 작성 문의드립니다
A 도소매
B 부동산임대
두가지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A 도소매업으로 인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는데
B 부동산임대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부속서류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여부도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 B 둘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으로 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