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있는데 다른알바를 해도되나요?
제 명의로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일은 아버지랑 하다가 알바도 해보고싶어서 식당에 알바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보건증이 필요하다고해서 보건증을 주면 알바하는곳에 직원으로 등록되는데 세금폭단을 맞을수도있다고 하던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알바를 안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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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도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추가 소득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하더라도 결국 본인의 총 소득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소득창출 측면에서는 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정도의 추가소득이라면 세금폭탄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식당아르바이트시 4대보험가입여부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따라 그 추가부담금액은 상이합니다.
사업장 예상수입금액과 식당 예상근무소득, 차감되는 세율 등을 가지고 세무대리인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이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발생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벌어들인 소득 이상으로 세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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