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단 법관의 경우 우리나라는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인데요. 다른 나라는 이보다 정년이 길거나 아예 종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만 해도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이고, 주법원 판사 정년은 70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판사가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영국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종신직이고 일반 법관의 경우 정년이 70세이며 임기의 제한도 없기에 다른 나라는 전관 예우라는 것이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판ㆍ검사나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이나 민간기업 재취업과 관련해 한국의 ‘전관예우’에 대응할 만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줄이나 인맥(꽌시ㆍ關係)을 중시하는 중국, 대만 등 중화권 국가들을 제외하고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전관예우 관행이 사실상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