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용어 중에 클레임 방법과 가능이라고 하는게 무슨말일까요?
가상자산 용어 중에 자주 등장하는 클레임 방법과 클레임 가능이라고 많이 사용하는데요. 무슨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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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때 '클레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때 말하는 클레임은 손실보전청구권을 뜻합니다. 즉, 내가 보유한 코인가격이 떨어졌을때 구매했던 금액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반대로 상승했을때는 '리워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리워드란 수익공유청구권을 뜻하며, 마찬가지로 이익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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