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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재직자 전형(야간대)으로 합격했고 목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학교 타이틀을 위해 등록만 하고 바로 휴학을 해도 되니.. 꼭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등록하고 바로 휴학이 가능할까요? 아님 1년 휴직하고 대학교에 다녀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학교 등록 후 개인사정으로 휴학은 바로 가능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기간. 절차. 등록금 처리를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신입생 이라면 입학 1년 이후, 휴학이 가능하고,
일부대학은 신입생은 1년간 휴학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규정을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편입생은 입학 1학기 이후 일반 휴학이 가능 합니다.
재학생은 학기 개시 후 2분의 1 경과 전 휴학원 제출이 원칙 입니다.
일부휴학은 학기당 1개 학기만 승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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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의자유로운
한양대 재직자 전형이어도 등록 후 첫학기 바로 휴학은 제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신입생이나 편입생, 특별전형(재직자 등) 다 해당돼요
일단 한양대 학사팀에 전화해서
재직자 전형 신입생인데 등록 직후 개인사정으로 휴학 가능한지
1학기 이수 필수인지 여쭤보면서
공무원 신분 휴학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한양대 재직자 전형 신입생이시라면 등록만 하고 바로 일반 휴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최소 첫 학기는 실제로 다녀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