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길(업무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로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의 경우 과실을 묻지 않고 휴업 손해 산정시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통원 기간(산재 승인이 있는 경우)도 인정되는 등 자동차 보험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니 산재 선 처리 후 추가로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