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공제 질의합니다. 법인카드로 회사차량 혹은 본인 차량주유를 동시에하고있습니다(업무관련)

카드공제 질의합니다.

법인카드로 회사차량 혹은 본인 자차 차량주유를 동시에하고있습니다(업무관련)

. 이분이 급여에서 비과세 차량유지비 혜택을받고있으면 차량유지비 이중공제로 공제불가능할까요 ?

차량유지비 비과세혜택을주면 주유비 개별공제는포기해야한다를문구를 보았습니다.

2. 하나로마트등 업종이 농축협회등 농축수산품이런식으로 업종들이있는데 금액은 소액입니다 10만원내외

통상적으로 공제받을수있을까요?

전제는 사용에대한 확인은 어려습니다. 1분기당 5000건 정도라서 ..

상세한 답변이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첨부하신 사진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중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법카로 직원의 차량을 결제하면 직원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의사결정은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