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22년 상반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언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2년 7월부터는 매달 신고한다고 들었는데, 상반기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 세법 개정시 당초 정부안으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안(소득세법 제164조의 3)이 발표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