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꾸준한왕나비271
꾸준한왕나비27120.10.14

보험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실비 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만일 11월1일에 보험사에 청구한다면 최대 어느기간까지 보장받을걸 받을수 있나요?

보험 청구를 미루다 보니 오래 된듯 해서 여쭈어봅니다.

최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정확한 날짜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 청구 예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청구는 일반적으로 치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3년이 지난뒤에도 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적혀있는 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될수 있기 때문이며..

    통상적으로는 치료가 종료된후 보험청구를 하시면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경우

    3년입니다.

    11월1일 기준으로

    2017년 11월 1일 발생한 치료비 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청구권은 보험 사고 발생일 기준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일로 부터 3년, 암 등 진단의 경우 진단일로 부터 3년,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후유장해 진단일로 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든 11월 1일 청구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바로 지급해 줄 것이니 청구권 소멸시효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상으로는 3년입니다.

    2020년 11월 1일 기준이면... 2017년 11월 1일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3년 이상 된 보험금 청구건도 요청하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청구해 보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김영복 설계사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날짜을 계산하자면 조금 난감하겠지만 11월1일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 실비 청구 기간은 대약 10월 30일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ㅎㅎㅎ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를 받으시고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