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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8

상대방이 저의 정보를 해킹하려고 하면 처벌이 가능하나요?

상대방이 저의 정보를 해킹하려고 도메인과 주소를 불법 해킹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해킹을 할 뻔 했지만 하지는 못했는데 사이버 범죄에서도 시도만 했어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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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의 발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행위의 단계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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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② 동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여 비밀등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2항 참조).

    따라서 해킹을 시도한 미수범도 처벌대상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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