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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오픈마켓 세금 순수익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쿠팡 위메프 등 오픈 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자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준비를 하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봐도 잘 모르겠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마켓에 10만원 짜리 물건을 올려서 11만원에 팔면

저는 실제로는 1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이지만 정부에서는 11만원의 거래가 발생했음으로

제가 11만원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방지하려면 제가 10만원 짜리 물건을 구매해서 보낸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하고

영수증도 잘 챙겨 놓으라는 말을 하는데, 챙겨놓은 영수증으로 어디에 어떻게 증명을 하라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고 어떤 정부 사이트에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는지.

혹은 영수증을 뽑아서 파일링 해서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야 하는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 분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를 기초로 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매출액, 매입액만 알아서는 안되며

    현금, 신용카드 등 판매유형에 따라 다르게 달라집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간이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 등 부가세 신고시 매출 반영도 다르니 글 내용으로만 보아서는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만원 짜리물건을 11만원에 판다면

    11만원이 매출이 될 것이고 10만원이 매입이 될 것 입니다.

    매출과 매입모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등 적격증빙을 통해 증빙이 가능한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적격증빙은 전자형식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 입니다.

    혹시 종이 증빙밖에 없으시다면 제출은 안하고 일단 신고시 반영하고 증빙으로 파일철등을 통해 보관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의미합니다.

    이 중 세금계산서는 수기가 아닌 전자 형태로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하는 것이 편리합니다.최근엔 대부분 전자로 발행합니다.

    수기 세금계산서는 신고서 작성시 합계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외의 적격증빙(전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은 홈택스에 전송되므로 특별히 그 내역을 정리한다거나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내역 중 업무와 무관한 것은 제외해야겠지요.

    홈택스에서 부가세, 종소세 신고서 작성시 수취 내역을 불러올 수 있으니, 한 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건 별 3만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 없이 간이 영수증만 수취하여도 문제되진 않으나,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적격증빙으로 수취하는 것이 사후관리가 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