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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4.02.25

한도제한계좌 이체제한범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도계좌는 인터넷뱅킹등을 할때 100만원이하로 이체한도가설정되던데, 이런계좌는 비대면 개설시 통장사본을 가지고 은행창구에가서 직접 이체할수있나요? 영업점 창구에서 이체하는겅우 한도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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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한도제한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도제한 계좌에서는 영업점 창구에서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제한 계좌에서 말고 다른 계좌에서 돈을 보내시던지

    아니면 여러번에 걸쳐서 나눠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급하시면 한도제한계좌를 해지하시면 한꺼번에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그 돈을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은행 사용자라면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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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가면

    이체가 가능할 것이며 한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늘려달라고 하셔도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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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도제한계좌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으로는 일일 이체한도가 30만원이 되며 창구에서 이체할수 있는 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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