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전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계약일까지 자격 조건 유지 중 무주택자격 유지라는게 있는데 이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부적격으로 탈락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까지 자격 조건 유지 중 무주택자격 유지라는 조건이 있기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