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질문 올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은 누가하는건가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하면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주체

    공공장소, 실내 공중이용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시설(예: 학교, 의료기관, 공공기관, 음식점 등)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주체입니다. 아파트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의 신청을 받아 이들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실외 공공장소(광장, 공원, 거리 등):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조례로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및 신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도 포함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금연구역 내 흡연을 직접 단속하거나, 시민이 신고하는 방식으로 적발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또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 방법: 관할 보건소, 지자체, 또는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금연구역 안내표지: 금연구역 지정 시,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 금연교육 이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정 절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세대주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구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정 사실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됩니다.

    정리

    금연구역 지정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 관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신고 또는 단속을 통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가 있어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