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의 IPO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상장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로서 상장과 동시에 거래소에서 바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CO의 경우에는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ICO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거래소에 상장을 하여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실제로 ICO를 한 코인들의 90%이상이 상장되지 않고 사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아 사기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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