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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보건소에서 2주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초등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경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족구성원 수대로 지원금액을 받게 되는건가요?아니면 자가격리통보받은 초등학생 자녀만 해당되는 금액만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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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힘찬흰죽지156
      힘찬흰죽지156

      안녕하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니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가경리 통보를 받은 대상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는

      1)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2)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자가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통지서

      _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중복지원불가)

      ※기타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보건복지부-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안내

      -자녀분이 2주 자가격리가 끝나시면 2)번의 경우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미성년자 및 초등학생도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는 인원수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2주간 방역수칙에 맞게 자가격리 잘 마치시고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를 통해 서류 제출하시고 신청하시면 주민등록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자가격리기간 이후 읍ㆍ면ㆍ동사무소로 가시면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불가능한 조건이 3가지 있습니다.

      1. 20.4.1.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기록이 있을 때

      2. 본인 포함 가족 중 유급휴가를 받았을 때

      3. 본인 포함 가족 중 군인, 공무직 등 국가나

      자치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자가 있을 때

      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가족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ㅡ 454,900

      2인 ㅡ 774,700

      3인 ㅡ 1,002,400

      4인 ㅡ 1,230,000

      5인 이상 ㅡ 1,457,500

      신분증, 자가격리통지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시어

      신청하되,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신청대상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둘 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