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보건소에서 2주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초등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경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족구성원 수대로 지원금액을 받게 되는건가요?아니면 자가격리통보받은 초등학생 자녀만 해당되는 금액만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니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가경리 통보를 받은 대상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는
1)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2)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자가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통지서
_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중복지원불가)
※기타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보건복지부-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안내
-자녀분이 2주 자가격리가 끝나시면 2)번의 경우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미성년자 및 초등학생도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는 인원수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2주간 방역수칙에 맞게 자가격리 잘 마치시고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를 통해 서류 제출하시고 신청하시면 주민등록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자가격리기간 이후 읍ㆍ면ㆍ동사무소로 가시면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불가능한 조건이 3가지 있습니다.
1. 20.4.1.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기록이 있을 때
2. 본인 포함 가족 중 유급휴가를 받았을 때
3. 본인 포함 가족 중 군인, 공무직 등 국가나
자치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자가 있을 때
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가족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ㅡ 454,900
2인 ㅡ 774,700
3인 ㅡ 1,002,400
4인 ㅡ 1,230,000
5인 이상 ㅡ 1,457,500
신분증, 자가격리통지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시어
신청하되,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신청대상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둘 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