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는 진료비가 청구되고 진료비가 청구되었다는 것은 의무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병원이 아닌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신 것이라면 기록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신 거라면 사본 발급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아마 적힌 내용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의무 기록은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는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