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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목사 장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인데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인데요 그것은 교회의 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인가요? 아니면 상급기관 노회나 총회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 정년 연장은 기본적으로 교단법에 근거해 진행돼야 합니다
이제 각 교단마다 헌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정년 기준이 있는데 이를 개별교회가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정년 연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노회나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거에요
그리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더라도 상위법인 교단법을 위배할 수는 없기에 교단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년 연장 문제는 개교회 차원이 아닌 교단 전체의 중요한 정책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