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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솔개292
유연한솔개29222.08.26

구독료 매출은 어떤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이용료로 월 30,000원 구독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넷플릭스는 30,000원을 매출로 인식하나요? 만약 결제수수료가 1000원이 발생하고 부가세가 3000원이라면 순액으로 26,6000원을 인식해야하는건 아닌가요?


순액으로 매출액을 인식해야하는 경우나 업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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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넷플릭스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넷플릭스의 매출이 아니며, 고객이 결제업체에 지급할 결제수수료를 넷플릭스가 대신 징수하여 결제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넷플릭스가 결제수수료를 결제업체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결제수수료를 이용료에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한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매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예시의 경우, 수익 27,272원 및 비용 1,000원(부가세 제외 가정)을 인식합니다. 부가가치세 2,728원은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순액을 총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탁판매자, 구매대행사업자 등의 중개사업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