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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일하고 있는 상점에서 5만원권 위폐가 걱정된다면서 앞으로는 5만원권을 받을때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노트에 연락처를 받아놓으라합니다.(사실 수표도 아니고 받아도 별 쓸모없다 생각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긴합니다)
근데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해안가는건 둘째치고 이런 절차가 개인정보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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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허수아비
강제할 수 없고 허락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