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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

26.01.25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궁금합니다

사업용카드를 홈텍스에 늦게 등록하여

조회가안돼서 직접입력해야합니다

그래서 사업용카드 은행인 카카오에서 거래내역을 다운받았는데 거래내역을 받으면 전체 내역이 다 뜨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뜨지않는데 홈텍스에 그밖에 신용카드내역에 건별로 입력할때 공급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라고 뜨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카드내역으로 다운받으면 사업자 번호는 뜨는데

계좌이체한 내역은 안뜨고 카드사용한내역만 뜹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파일을 요청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파일에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본래 계좌이체한 내역은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건은 신용카드수령명세서에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