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경우에는 '농협은행'으로서 1금융권에 속하는 기관이며, 단위농협이라고 하는 곳은 지역농협을 말하는 것으로서 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으로 다른 곳입니다. 하지만 2곳 모두 엄밀히 따지게 된다면 동일 지주사이다 보니 단위농협과 농협은행에서 만든 통장은 '상호호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해당 은행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통장을 발급하셔야지만 장기미사용자가 뜨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