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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뿔영양195
까칠한뿔영양19521.10.19

실비보험에 관하여 알고싶고 서류가져가는것도 궁금합니다

실비보험 신청할때 필요한건 무엇인가요?

영수증 등 준비하면 되나요? 복잡해서 잘 못할때가 있어서~손가락 다쳐서 큰병원 갔는데 그리고 몇년전 응급치료 받은것도 지금 받을수 있는지요? 귀잖아서 못하고 보험은 보험대로 나가고 있으니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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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비서류

    1. (병원) 의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 (신용카드 영수증 X)

    2. (약국) 영수증

    3. (보험사)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4. 보험사에서 청구하시는 질병과 담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1. 방문청구

    2. 팩스청구

    3. 어플청구

    4. 설계사를 통한 청구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 (입원) ■

    1. 진료비 계산영수증 : 카드전표 및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는 불가합니다.

    2.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3.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단서

    ■ 실손의료비 (통원) ■

    1. 진료비 계산영수증 : 카드전표 및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는 불가합니다.

    2. 처방전 :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시 추가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가 필요할 수 있음.

    3.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실손의료비 기본 청구 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입니다.

    해당 서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서류이고,

    요즘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나,

    어플을 다운로드 받는 스토어에

    가입하신 보험사의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청구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년전 청구는 3년이 지낫으면 청구하셔도 못 받으실 수 있으니,참고만 하시고 첨구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보상청구는3년안에 청구하시면 가능합니다.

    보상내용에 따라 필요서류는 틀려집니다 보상청구서류는 해당보험사에 문의해서 서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통 : 보험금청구서(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인쇄 가능,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청구인 신분증 사본)

    통원 :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3만원 이상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금액 3만원 이상인 경우)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서류)

    - 청구금액 10만원 이하 건 중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카드결제 영수증은 인적사항 및 세부내역 확인이 안되어 보험금심사 불가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추가로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통 보험금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원본 발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사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