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통 : 보험금청구서(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인쇄 가능,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청구인 신분증 사본)
통원 :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3만원 이상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금액 3만원 이상인 경우)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서류)
- 청구금액 10만원 이하 건 중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카드결제 영수증은 인적사항 및 세부내역 확인이 안되어 보험금심사 불가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추가로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통 보험금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원본 발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사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