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 작년 4월 이후부터 보장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백내장수술을 통원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입원의료비를 보장받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며, 요즘 백내장수술 보상은 현장조사로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다해도 보험사는 현장조사를 하여 입원으로 6시간 있어도 통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탁도3 이상인 경우가 기준이 되어 회사마다 통원으로 지급해주는 경우와 입원으로 지급해주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판례가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