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1조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죄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조문에 근거해 “국민 중 일부가 자기 마음대로 외국에 대하여 사적 전투행위를 하게 된다면 헌법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 및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악화시켜 대한민국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례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