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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꾀꼬리220
우람한꾀꼬리22023.07.25

아파트 관리사무소 손해확대방지비용을 보험사에서 불인하는 이유는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있는경우 공용부 배관 교체, 우수관 막힘으로 인한 통수작업, 외벽 크랙 등 손해확대방지비용 명목으로 지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아파트 손방비 지급에 대해 불인하는 이유는 뭔가요? 요청하면 지급해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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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있는 경우, 공용부 배관 교체, 우수관 막힘으로 인한 통수작업, 외벽 크랙 등 손해확대방지비용 명목으로 지급가능한 보험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아파트 손방비 지급에 대해 불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약관을 꼼꼼히 읽고, 보험회사에 보상 신청을 할 때는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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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즉,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신고하고,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보험사의 동의 없이 손해방지비용을 지출하거나, 보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손해방지비용은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즉, 이미 발생한 손해를 복구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관이 파손되어 물이 새는 경우, 물을 차단하거나 배관을 임시로 수리하는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관을 완전히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닙니다.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직접 지출하거나 책임을 지는 비용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중에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보험자의 부담이 아니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용부 배관 교체, 우수관 막힘으로 인한 통수작업, 외벽 크랙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보험사의 동의 없이 지출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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