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즉,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신고하고,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보험사의 동의 없이 손해방지비용을 지출하거나, 보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손해방지비용은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즉, 이미 발생한 손해를 복구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관이 파손되어 물이 새는 경우, 물을 차단하거나 배관을 임시로 수리하는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관을 완전히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닙니다.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직접 지출하거나 책임을 지는 비용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중에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보험자의 부담이 아니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용부 배관 교체, 우수관 막힘으로 인한 통수작업, 외벽 크랙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보험사의 동의 없이 지출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