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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저는 증권사에 ISA 계좌를 만들어서 납입중에 있습니다.
3년 만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3년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고, 3년 만기 후 해지시에 총 손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인가요?
세금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중에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 9.9%로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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