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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요즘은 인공지능 AI가 발전하여 테마만 주면 심지어는 소설도 써준다고 하는데요. 만일 ChatGpt를 이용하여 소설을 썼다면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것이 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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