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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23

월세계약 후 1년반째 월세 미납......ㅡ.ㅡ

작년 2월쯤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1개월 내고 돈없다고 여직 월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75만원이고요.

이런 경우 이자비까지 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내쫒는건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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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월세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하고 이사를 나가게 압박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월세를 안낸 세입자도 심리적으로 불안해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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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체납된 월세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임차인의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채권 회수는 꽝입니다.

    또 월세에 대한 이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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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으면 월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소송을 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려고 할것입니다.

    "명도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내보낼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말고는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한 내보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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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의 경우 주택은 2기차임 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연체중일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퇴거를 시키는수 밖에 없습니다. 만기까지 기다렸을때 남는 보증금이 없을 경우는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명도소송도 즉시 속행되는게 아니다보니 최소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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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개월 이상 월세 미납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의사를 밝히고 월세보증금에서 그동안의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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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세입자께서 월세 미납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충당 가능하십니다.

    만약, 보증금까지도 충당되었는데 미납시 계약 위반으로 퇴거청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

    부당이득청구소송을 통한 미납월세 반환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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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경빈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연체이자약정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셨다면 연체이자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 연체이자는 물릴수 없습니다

    먼저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심리적 압박과 소송을 대비한 증거자료로 대비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낸다면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을 진행하셔야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시간과 금전적 손실도 발생합니다

    또한가지는 '제소전화해조서'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화로 합의하면 가장 좋겠지만 정황상 대화로 힘들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손해를 최소화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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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전문지식 부동산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해야합니다.

    상가의 경우 3기의 월세를 안낼경우, 주택의 경우 2기 월세를 안낼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차감해주는 것은 임대인의 재량권입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을때 명도소송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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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에서 가서 명도소송을 하세요 6개월이내에 강제퇴거 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월세 미납분은 보증금에서 제외시키고 내보세요 이자비까지 함께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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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금을 넉넉히 받으시고, 2기이상 차임시 바로 말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더 협의해보시고 안되면

    2기이상 차임을 연체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인도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그래도 안나가면 인도소송(명도소송)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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