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경빈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연체이자약정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셨다면 연체이자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 연체이자는 물릴수 없습니다
먼저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심리적 압박과 소송을 대비한 증거자료로 대비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낸다면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을 진행하셔야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시간과 금전적 손실도 발생합니다
또한가지는 '제소전화해조서'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화로 합의하면 가장 좋겠지만 정황상 대화로 힘들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손해를 최소화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