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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진도개230
영원한진도개23024.03.28

담보대출 껴 있는 본인 명의의 집을 부모님 이름으로 명의 변경 가능한가요?

집안 사정으로 2018년에 2억 이하, 85평 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매하고, 주택 담보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아 놓은 상태인데요.

곧 결혼도 해야 하고 집에서 나가 살 예정이라

그렇게 되면 제 명의 집에는 부모님만 살게 되시는 건데, 그 전에 부동산 명의 변경하고 싶습니다.

1. 제 명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다른 집으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가요?

2. 어머니로 명의 변경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대략적으로 몇%인지도 궁금합니다.

3. 어머니로 집 명의 변경 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집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도 넘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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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른 주소지로 이전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증여당시의 시가와 채무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담보대출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넘기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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