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껴 있는 본인 명의의 집을 부모님 이름으로 명의 변경 가능한가요?
집안 사정으로 2018년에 2억 이하, 85평 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매하고, 주택 담보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아 놓은 상태인데요.
곧 결혼도 해야 하고 집에서 나가 살 예정이라
그렇게 되면 제 명의 집에는 부모님만 살게 되시는 건데, 그 전에 부동산 명의 변경하고 싶습니다.
1. 제 명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다른 집으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가요?
2. 어머니로 명의 변경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대략적으로 몇%인지도 궁금합니다.
3. 어머니로 집 명의 변경 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집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도 넘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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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른 주소지로 이전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증여당시의 시가와 채무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담보대출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넘기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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