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으로 MRI나 CT 찍었는데 이것도 실손통원비 청구가능한가요?
외래진료는 너무 기다릴 것 같아 환자의 상황이 급해서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 CT나 MRI를 찍어도 실손통원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통 외래통원으로 가야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 해서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에서 찍어도 된다는 오더가 있으면 실비청구가 가능 합니다.
본인 자발은 보상에서 제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응급으로 들어가서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행한 영상검사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만, 응급의료비가 별도로 공제됨을 참고하셔야 하며, 응급의료비는 상급병원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반 종합병원의 응급실의 경우 응급의료비는 저렴하거나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의사의 권유로 ct,mri 검사 받으셨으면, 응급실이든 외래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2. 외래통원 한도금액 내에서 처리되며,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소견서나 진단서(질병분류코드 기재)를 발급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통원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온것도 통원이에요~
다만 영수증 보면 응급 또는 비응급으로 나눠지는데 비응급이라면 응급실 내원비는
개인이 사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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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대상입니다. 단순 건강검진이 아닌 질병확진이나 의사소견하 필요시 검사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응급실에서 검사를 할 경우 검사비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통원의료비의 경우 한도 금액이 있어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병원 치료 시간등을 감안하여 입원 의료비 청구 가능여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진료비 청구시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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