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비가 몬가요 자세히좀 설명부탁
현재 실시설계비에 대해 알고싶은데 이게 무조건 공사업체에 만들어달라고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얼마이하 공사는 첨부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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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 연구소입니다.
견적서(보통 2백만이하)로 아주 간단한 수리는 하지만
보통 금액이 큰 경우는 설계서를 필요로 합니다.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공사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금액이 명시되는 설계서를 작성하는데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본인이 설계를 할 능력이 없다면
금액이 수의계약(2천만원이하)을 할 정도로
작은 정도인 경우에는
업체에게 실시설계서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이 경우 계약 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되는지 우선 알아보고 된다고 한다면 추진)
없체에서 실시설계서를 작성해오면
본인이 검토하고 해당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면 되나
수의계약을 못하고 공개입찰 할 정도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실시설계는 설계용역으로 발주해서 작성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인 실시설계내역서로
공개입찰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