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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어새1
충실한지어새123.03.27

건축 허가에 대한 질문!!.!!

상업적 목적이나 농업용으로 건축을 할려는게 아니라 본인 거주 목적으로 5000평 정도의 부지에 큰 건물을 건축할 계획일때 화재 안전성이나,내부 설계에 구조적 하자가 없다면 무조건 허가가 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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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법규 내용을 참조하시고,더 자서한 사항은 시군구의 건축과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허가·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즉,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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