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었는데요.
업무가 너무 바빠서 깜빡하고 받지 못하였네요.
올해라도 적성검사를 받을수 있나요?
또 적성검사를 받는 절차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면허취소되면 다시 따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운전면허증적성검사가 기간이 1년인데 바쁘다는것은 핑계입니다. 10분이면 되구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될수있으니 경찰서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우선 해당기간이 지나면 면허 종에 따라 과태료가 2~3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사전예약 후 적성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롱의자숏의자132입니다.
적성검사기간 경과하면 1종면허는 과태료 3만원
2종면허는 과태료 2만원 부과되요.그리고 1년이 경과하면 면허는 취소되요.
면허취소후 5년이내 재응시는 기능.도로주행은 면제되지만 신체검사.학과시험을 봐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