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세 들어갈때 보통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주위에선 전세권 설정 무조건 하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돈도 들어간다는데 왜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전세권설정 등기했다면
소송 절차없이 바로 경매 청구하는것 가능해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받은 세입자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하면
강제로 경매집행 신청할수 있어요.
전세권설정 대신 확정일자만 받은 세입자는 반드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