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갈때 전세권 설정 왜 하나요?
집 전세 들어갈때 보통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주위에선 전세권 설정 무조건 하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돈도 들어간다는데 왜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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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전세권설정 등기했다면
소송 절차없이 바로 경매 청구하는것 가능해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받은 세입자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하면
강제로 경매집행 신청할수 있어요.
전세권설정 대신 확정일자만 받은 세입자는 반드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