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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주거지역에서 자꾸 흡연을 하고 꽁초를 바닥에 털거나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먹이도록 신고가 가능할까요?방법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독한들개
꽁초 투기족은 지갑으로 혼내야 제 맛!
안전 신문고 앱으로 영상 박제해서 신고하면
과태료 5만원 빔 맞고 정신 차릴 겁니다 ㅋ
매운맛으로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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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해요,자동차는 번호판이 있어서 신고가 되는데요,사람은 그런게 없잖아요,
물론 cctv를 추적해서 잡을 수 있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범죄자나 하고요,
경범죄는 하기도 어렵고 그럴 인력도 없어요,
해서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잠자는다람쥐291
자리에서 즉각으로 부여하는 방법 외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ㅠ
꽁초 투기했다고 cctv분석해서 거주지파악해서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 지역 순찰 강화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경찰 바로 부르셔서 영상 보여주시는게 제일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