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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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이용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과 같이 착오에 기인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본사에 클레임을 넣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확인이 들어오면 위 내용대로 소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