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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벌새13
성숙한벌새1323.08.1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질문입니다

휴대폰 개통 관련하여 업무를 하는데요

업무중에 동명이인에 생년월일까지 같고 주민번호 끝 세자리까지 같은 다른분의 명의로 기기변경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처리를 확인하고는 바로 원복처리 해드렸고 금전적 피해를 입히진 않았습니다. 곧장 당사자에게 몇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을 피하셨고 그 후에 당사자분 자녀분이라는분이 개인정보건으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업무처리자와의 확인연락은 피하시고 본사와 협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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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이용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과 같이 착오에 기인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본사에 클레임을 넣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확인이 들어오면 위 내용대로 소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시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그 사유에 따라 위반여부를 따져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