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률로서 규정된 검사 절차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사람이 개에게 감염시키는 상황은 보고되어 있으나
감염된 개가 사람에게 전염시킨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그 위험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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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방역정책은 인간 중심으로 설계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코비드19에 감염된 개의 빈도도 낮을 뿐더러 감염으로 보고된 환자들도 대부분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따로 치료제나 치료 방법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https://diamed.tistory.com/295
물론 신경증상 발생률을 1.97배 증가시키는것으로 알려져 있어
만약 신경증상이 발생한다면
이전부터 신경증상이 있던 환자에서는 경련제의 용량증가를 먼저 시행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MRI검사등을 통해 뇌병변을 확인하고 약물 변동 및 추가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