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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꽃무지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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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변경되고 상가 짓는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데 권리금은 못받는게 맞나요?

2015.1.25 부터 2022.1.25 까지 전 건물주와 처음 계약하고 그동안 재계약한 총 기간입니다.

작년에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고 몇년후에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만 구두로 전해들었습니다. 2021.11.24 건물주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1년안에 나가야 하고 권리금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상가는 10년으로 들었다고 했는데 해당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상가들 사이에 있는 1층짜리 카센타 건물입니다. 이 카센타를 부수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 건물이 쓰러져가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월세를 밀린적도 없었고요. 카센타 자리여서 저희도 처음에 들어올때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던 자리이고 새로운 장소를 구한다고 해도 권리금을 다시 내야할 상황인데 저희가 권리금도 못받고 1년안에 나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카센타협회 법무사사무실에서는 2021.6월에 개정이 되어서 상가 임대차보호가 다시 5년으로 줄었다고 인터넷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디에 확인을 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하기만합니다.

짧은 소견으로는 인터넷 검색에도 한계가 느껴져 이곳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할거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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